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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브라질 X 금지에 반사 이익...그래도 못 웃는 이유는

김미혜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4-09-04 07:24

2022년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메타 플랫폼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메타 플랫폼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X가 브라질 대법원 판결로 브라질 내에서 불법이 되자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X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의 대부 메타플랫폼스가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신생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블루스카이도 브라질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1억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X가 하루 아침에 금지된 것은 메타나 블루스카이 역시 언제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여서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X 금지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X를 브라질 전역에서 금지시켰다.

지난 4월 시작된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X 간 감정싸움의 결정판이었다.

특히 X 사용이 브라질 전역에서 금지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브라질 대법원이 2일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심의를 했지만 이 심의에서도 지모라이스 대법관 결정이 옳았다고 확정되면서 X는 브라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X는 앞서 지난 4월 정치판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계정을 막으라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금지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17일에는 지모라이스가 X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브라질 법인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대강 대결 속에 부러진 것은 X였다.

X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됐고, 브라질 기업과 개인들의 사용도 금지됐다. VPN(가상 사설망) 등을 통해 우회접속하는 경우 하루 5만헤알(약 1120만원) 벌금도 내야 한다.

반사 이익


X 금지 이후 메타로 갈아탄 사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메타가 관련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브라질의 X 사용자 상당수가 메타로 갈아탔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통계는 있다.

X의 전신인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2019년 만든 소셜미디어인 블루스카이의 사용자 통계다.

블루스카이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X가 금지된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등록 사용자 수가 20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블루스카이는 X 사용 금지 뒤 브라질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등극했다.

2위가 메타의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인 스레드이다.

스레드는 X가 금지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등록 사용자 수가 1억4400만명에 이르러 X의 6번째 규모 시장이자 주요 광고 매출원이었던 브라질 시장을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나눠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는 이번 사용 금지 조처 이전에도 이미 약 2000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용 금지가 예고된 터라 먼저 갈아탄 이들이 상당하다는 듯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X 계정을 비롯해 수천만 X 사용자들이 이번 금지 조처 이전에 메타의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등에 계정을 연걸시켰다.

마냥 못 웃는 이유


지금까지는 메타에 호재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X가 그랬던 것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말란 법이 없다.

메타는 이미 브라질에서 한 차례 X와 비슷한 처지가 된 적이 있다.

왓츠앱 메신저가 2016년 일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다. 당시 왓츠앱은 범죄 수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사용 금지 조처를 받았다.당시 왓츠앱은 사용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아서 협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사례도 메타 산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들이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프랑스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중국적자인 파벨 두로프를 기소했다.

두로프가 설립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이 정부의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죄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그가 프랑스 땅을 밟자마자 곧바로 체포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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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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