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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소액주주연대 "불투명한 자금 대여 회사측 고발 불가피"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 2024-10-28 10:20

DI동일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 거리뷰
DI동일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 거리뷰
최근 DI동일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는 사측이 최대 주주에게 수십억의 회사 자금을 불법 대여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간 DI동일 최대 주주인 정헌재단에 96억 원의 회사 자금을 수차례에 걸려 대여해 준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주연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사측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사측은 비밀유지의무 및 경영상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주연은 지난달 26일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6일 첫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용공여금지원칙 위반’ 의혹으로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 양측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연 대표는 “사측이 주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운영의 폐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면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되레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소송에 대응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긴급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임원진 전원 찬성으로 정헌재단에 96억 대여와 관련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17일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사측 김모 감사가 정헌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겸직한 시기와 정헌재단 자금 대여 시기와 겹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측과 최대주주 간 자금 흐름에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사 교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DI동일 측은 “4년 전 정헌재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반대 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자금 대여를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가처분 소송 중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DI동일은 오는 11월 25일 감사 교체 관련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제 감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발행주식의 최대 3%로 제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DI동일이 감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3% 남짓이며, 우호 지분으로 예상되는 삼양사, 삼양홀딩스 지분을 합쳐도 6.9%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에서 15.25%(ACT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지분율이 우세해 앞으로 회사 경영의 판도가 주목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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