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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바이트댄스, 美법원에 틱톡 금지법 무효화 신청서 제출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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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단편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과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0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틱톡 금지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사업 매각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이 법은 열린 인터넷을 옹호해온 이 나라의 전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아 매각이나 폐쇄를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은 9월 16일 바이트댄스 등이 제기한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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