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