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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140억 달러 투자한 카루나 인수에 차질 생기나

카루나 주주, 카루나 CEO·이사 9명 증권법 위반 소송
소송인, 대리인 진술서에 필요한 자료 부족 문제 제기
BMS, 신경정신의학 파이프라인 확보에 제동 걸릴 듯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02-18 00:15

BMS가 인수에 나선 카루나의 주주들이 카루나 CEO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수합병에 문제가 발생했다. BMS 간판. 사진=BMS이미지 확대보기
BMS가 인수에 나선 카루나의 주주들이 카루나 CEO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수합병에 문제가 발생했다. BMS 간판. 사진=BMS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하 BMS)가 140억 달러(약 18조6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카루나 테라퓨틱스(이하)의 주주들이 고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BMS의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미국 의약 전문 매체인 피어스바이오텍에 따르면 델라웨이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섀넌 젠킨스는 빌 뮤리 카루나 최고경영자(CEO)와 9명의 이사가 BMS인수 제안과 관련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루나는 지난 2월 5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MS와의 합병과 관련한 대리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리인 성명은 카루나 주주들에게 오는 월 12일 특별회의에서 합병을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소송인인 젠키스는 카루나에 대한 재무예측과 골드만삭스의 재무 고문이 작성한 재무 분석 등 투표에 필요한 것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카루나는 BMS와 14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에 따라 카루나 주주들은 보통주 1주당 330달러(약 43만원)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대리인 진술서에는 BMS가 제안한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언급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잠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거래와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앞서 카루나는 지난 1월 BMS에 인수합병이 체결되기 전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 A로부터 인수합병 제의를 받았다. 당시에는 A사가 제시한 금액이 더욱 커서 카루나는 해당 기업과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판에 BMS가 A사보다 두배 수준의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BMS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송인 젠키스 측은 A사가 정확히 어딘지 최초 제안 금액의 수치화 등이 최종 제안서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해당 정보가 모두 공개될 때까지 BMS와 카루나 인수합병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공개되지 않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MS의 카루나 인수가 차질이 생긴다면 신경질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MS의 크리스 보어너 CEO는 카루나를 인수할 당시 "이번 인수를 통해 BMS는 신경정신의학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루나는 'KarXT'라는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모든 임상을 마친 상황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최종 허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KarXT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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