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