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까지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헌재는 유류분을 통해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1112조 4호가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부모 학대 등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와 고인 부양 기간 등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1112조 1~3호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고인 부양 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이는 유류뷴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