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25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A(27)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조치됐다.
청송군은 코로나19의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근 안동 등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택근무를 명령했다.
이 조치로 직원 500여 명 가운데 160여 명이 자택근무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