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정부는 이를 40%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식 상속 시 20%의 할증이 추가되면서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와 자산가의 국외 이탈이 심각하다.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것처럼 상속세 문제도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는 해법이 요구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넥슨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상속세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은 최고 55%, 미국은 40%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 취득세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이는 상속인 각각의 취득액에 대해 과세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상속세 인하가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는 기업 상속세를 대폭 인하한 후 가족 기업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개인 기업의 승계에 한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 자산 구간에 따른 차등 세율 도입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보다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 개정 과정에서 막대한 저항에 부딪히고 좌초될 수도 있다. 국회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논의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금투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도 여야 합의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