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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25년·아내 20년 징역형 확정...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범 부부

연 30% 수익률로 속여넘긴 피해자 수천 명...압수수색 후에도 범죄 저질러

이민섭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24-03-19 17:06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
28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포천 부동산 사기 사건 주범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지난 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부부는 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식물원을 인수했다.

사건은 부부가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약정기간이 끝난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금으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2심, 3심 모두 남편 25년형, 부인 20년형이 타당하다 판시했다.
부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재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행위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부는 상소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한 피해자는 눈물을 훔치며 "압수수색 이후에도 100억이 넘는 투자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고 이후에나 알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이 조금 더 빨리, 널리 알려졌더라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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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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