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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 폭언·수습직원 사망 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판결

"해고 두려움, 수치심·좌절감으로 우울증 악화"

이민섭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24-03-19 10:37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행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행정법원.
회사 대표가 수습직원에게 한 수차례의 질책과 폭언으로 그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수습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0년 7월 3개월 수습 후 채용을 조건으로 B회사에 입사했다 그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회사 대표는 A씨를 수시로 질책하고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 등의 말을 여러차례 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대표가 A씨에게 폭언을 한 적도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며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것을 인정받고자 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고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잘못된 선택을 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였다.
유족은 "회사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자녀가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됐다"며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아 A씨가 숨진 후 3년 2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유족의 승소로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7년과 2019년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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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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