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추가 규제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대리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법에 따르면 결제라든지는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도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본격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 준비가 된 은행은 그 전에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11월 6일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법인 실명계좌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 주요 과제들의 논의 일정과 순서를 정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업계를 제외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서는 11월 중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란 인식이 있고 실제로 상당수는 무주택자”라며 “그래서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언제 하겠다 말겠다 답하기가 어렵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은행의 예대 마진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은행의 이익이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도, 현재 예대 마진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대출 규모가 증가해 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