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KB금융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해 이같이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살시로 등록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운영해 임직원 보고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조직해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오는 2025년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지주는 DG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세 곳이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국민은행 등 네 곳이 완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