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내달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같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차주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다. 통상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적용된다.
우리은행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비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모든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 등 유동화 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고객은 영업점 방문 또는 ‘신한SOL뱅크’ 앱을 통해 자동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