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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재기 안정망강화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홈페이지서 신청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9-17 07:08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안전망강화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공단 고용보험료 홈페이지로 하면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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