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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

발령 요건 간소화, 하루전 예고제 신설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09:20

<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피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원(DR) 거래제도를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지난 2014년 11월 처음 개설된 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 요건을 간소화하고, 하루전 예고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 업체에 대해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를 줄여주는 등 보상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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