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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리더 가맹점주VS와이즈리더 본사, 로열티·양도양수계약·소송 진실공방 본격화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7-24 18:29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와이즈리더 탄현점 이수연 가맹점주가 와이즈리더의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 의혹 등 갑질 행위를 발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와이즈리더 탄현점 이수연 가맹점주가 와이즈리더의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 의혹 등 갑질 행위를 발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와이즈리더 가맹점주의 본사 갑질 피해호소에 대해 본사의 해명입장이 나온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 상담센터 가맹분야 상담위원은 신고인(이수연 원장(일산 탄현점)외 9개 가맹점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가맹지점들이 당한 소송내용과 관련해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추혜선 의원, 영어독서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인 와이즈리더 가맹점주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연 가맹점주는 와이즈리더의 불공정거래, 사기·배임의혹 등 본사의 비리 관련 발언 도중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수연 가맹점주는 와이즈리더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사기·배임 의혹 등으로 갑질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대응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은 이날 사용한 고소·고발 표현과 관련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24일 인정, 민사 소송이라고 수정했다)

우선 와이즈리더 본사와 이수연 가맹점주의 입장 차이는 이수연 가맹점주가 사업계약을 먼저 해지하려고 했냐 아니냐부터 시작된다.

지난 21일 와이즈리더 본사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소송 대상자도 아닌 일산 탄현점 이수연 원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 등으로 현 사회적 분위기(프랜차이즈사 이슈)를 악용해 본인이 해지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개인 학원으로 전환 시 필요한 간판 교체 비용과 인테리어 전환 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연 원장은 24일 "본인이 먼저 해지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갑작스럽게 본사에서 지난 5월25일 2통의 전화가 와 '탄현점 전화번호를 묻는 학부모에게 문 닫은 지 오래된 학원이라 했다. 현 시점까지 밀린 로열티를 다 내고 간판을 내리라고 통보했다"며 "당시 본사는 학부모에게 오히려 영업 안한지 오래된 학원이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두번째는 이수연 원장이 사업계약을 할 때 당시 정당하게 했냐 안했냐를 두고 입장차이가 엇갈린다.

와이즈리더 본사 측은 "현 탄현점 이수연 원장은 본사와 최초 계약한 원장이 아닌 학원 매매 중개인을 통해 2014년 인수 받은 원장이며 본사에 가맹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개설한 사업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즈리더 가맹점을 인수 하기전 본사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 등록을 미리 마친 후 이미 운영 중에 있다며 계약서 발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본사 측 입장에 이수연 원장은 "만약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본사가 제출하기 바란다"며 "저는 정확한 전원장과의 양도양수 계약서, 본사와의 가맹계약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인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이에 선처해 본사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공지 후 교육비 200만원+vat를 납입 받고 가맹 계약을 맺었다는 와이즈리더 본사 측 주장에 이수연 원장은 "본사가 교육비를 지급한 바가 없으며(자료 있으면 제공 원함), 전원장과 2주간의 교육과 확인기간이 있었고,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전원장 통해서 본사의 답을 들어, 본사와 약속한 날짜에 본사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역시 와이즈리더 본사 측은 이수연 원장에게 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이수연 원장은 또한 로열티를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해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계속 오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측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류가 난 후 본사의 테스트 프로그램 교체·수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했고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지급할 여력이 안되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수연 원장은 "본사 측에서 로열티 지급을 다 하고 와이즈리더 간판을 내리라고 했다"며 "이에 저는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 측)이 지불하면 간판을 내리겠다고 맞섰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민사 소송건과 관련해서 본사 측은 총 7개의 지점이 민사 소송 중이라며 "총 7개의 지점 소송 중 2개 지점은 존속 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의무위반·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이고 5개지점은 장기간 미납·매출 누락 위반이다. 5개지점은 오는 9월15일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민생상담 가맹분야 상담위원은 이에 대해 "와이즈리더 본사는 5개지점이 로열티를 밀렸다고 주장하고, 5개 가맹지점은 로열티를 다 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상담위원은 "법원 소장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송 진행 중인 와이즈리더 1개 점포는 계약기간중에 장기간 적자로인한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으로 본사가 프로그램공급을 끊어서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학원을 처분(양도)한 케이스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상담위원은 "중도해지 책임이 로열티를 미납한 가맹점에 있다해도 중도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지 적자점포를 처분한 것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위약금청구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나머지 1개점포는 계약기간중의 양도는 맞는데 무단양도(본사주장)인지 본사승인을 받은 양도(가맹점주주장)인지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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