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주 3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 셧다운제'에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성인 명의로 된 계정을 임대하는 '회색시장'이 형성됐다.
중국 IT 매체 판데일리(Pandaily)에 따르면,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에 "텐센트 인기 게임 '왕자영요', '화평정영' 등을 이용하려는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다수 나타났다"는 뉴스가 방영됐다.
이러한 '계정 임대 사업'을 통해 여러 미성년자들이 2시간에 33위안(6000원), 하루 종일권 224위안(4만 원), 주간 종일권 980위안(17만 6000원) 등 수수료를 내고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앞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평일 1시간 30분, 휴일 3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미성년자가 금요일, 주말, 공휴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규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오후 8시, 과도한 이용자가 몰려 '왕자영요' 등 인기 게임들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텐센트 게임즈 측은 게임 계정 임대·판매를 막기 위해 20개가 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계정 거래 사업자 등에 공식 서한을 보내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정해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