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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탄소 무역장벽'…"기업 탄소저감 대책 서둘러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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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나설 것에 대비, 정부가 국내 기업의 탄소저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 개최한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화우의 이성범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바이든이 취임한 미국도 기후변화,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나 현 경제체제인 탄소경제 하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고효율·청정연료·에너지신산업·분산형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규제 등 탈탄소 전략 기본 방향 수립 및 전략적 이행 ▲제조업 생산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전력사용, 전기차 수송, 에너지효율 극대화 이니셔티브 시행 등을 제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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