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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일부터 새 담배 경고그림 도입

흡연 경고 효과 극대화 조치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20-12-22 15:47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한다. 사진=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23일부터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도입하며 강력한 금연 정책을 전개해왔다. 특히 이 제도 시행 후 담배 판매량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담배 판매량은 2016년 36억 6000만 갑에서 2019년 34억 5000만 갑으로 줄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에서 2018년 36.7%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변경하고 있다.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이번에 표기되는 3기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발표됐으며 복지부는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과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배포했다.

경고그림은 총 12종으로 복지부는 흡연 경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 9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다만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2기의 높은 효과성 점수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더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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