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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원, 트럼프 ‘불법 관세’ 환급 명령…“수입업체에 수십억달러 돌려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 가운데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세에 대해 미국 무역법원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수입업체들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턴 판사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들에게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전날 명령했다.

이턴 판사는 법원 명령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신고를 확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이 낸 관세가 환급되며 이자도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수입 물품이 들어올 때 업체가 먼저 추정 관세를 납부한 뒤 약 314일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청산(liquid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턴 판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턴 판사는 법정 심리에서 “세관은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며 “시스템을 조정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관은 매일 수입 신고를 청산하고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이 회사는 법원 서류에서 약 1100만 달러(약 159억 원)의 관세를 불법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관세를 둘러싼 약 2000건의 환급 소송 가운데 하나다. 이 판사는 향후 관세 환급 관련 사건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 신고를 확정하는 작업이 “전례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약 7000만건 이상의 수입 기록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 절차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대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통해 약 1300억 달러(약 190조5800억 원)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졌다.

이번 결정은 관세 환급을 요구해 온 수입업체들과 중소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30만개가 넘는 수입업체가 이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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