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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 '환급 소송전' 본격화…소상공인 “신속 지급” vs 법무부 “90일 유예”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


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슈워츠는 회사가 돌려받을 금액이 “수십만달러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략 10만~30만 달러(약 1억4400만 원~4억32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현금 흐름은 기업의 생명줄”이라며 관세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환급 절차와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VOS 셀렉션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수천 건의 개별 소송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고, 법원 감독 아래 통일된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자동차 부품업체 “즉각 심리” vs 법무부 “90일 유예”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 사건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대표 사건으로 다뤄져 왔다. 마크 바넷 수석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사건 접수를 중단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AGS는 소송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90일간 절차를 유예해 입법·행정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복잡한 사안일수록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급 절차가 수년간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주당 주지사들 “86억 달러 반환” 요구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86억 달러(약 12조3840억 원)를 청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가구당 1700달러(약 245만 원) 수준의 환급에 해당한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와 메릴랜드주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의회에서는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 진 샤힌 상원의원이 긴급 관세 전액 환급과 이자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제정 후 180일 이내에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환급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이 구체적인 환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과 행정부, 의회가 각기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관세 환급 문제는 당분간 법정과 정치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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