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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韓‧日, RCEP로 수산시장 상호개방…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11-23 08:00

한국과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과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한다. 사진=뉴시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금수조치는 유지하고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최종 타결에 따라 한국은 냉동 청어필렛, 냉동 검정대구필렛 등 302개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천일염, 양식용 뱀장어 등 214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관세 철폐 규모는 한국 측의 경우 약 400만 달러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 수준이다. 일본도 3100만 달러로 한국산 제품 수입액(7억5400만 달러)의 4.1%에 불과하다.

양국은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일부 수산물에 한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번에 양측이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수산물들은 상호 수입량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RCEP는 한국이 일본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대폭의 개방은 애초 불가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일본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RCEP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문가들도 RCEP 타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는 추가 수산시장 개방 없이 2015년 발효한 FTA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FTA에선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수산물 품목의 86.1%, 수입액의 35.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과 수입액 모두 99% 이상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베트남엔 해조류(건조), 갑오징어(훈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총 61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대구(냉동)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의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이미 자국 수산시장을 100% 개방한 상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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