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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판매증권사 제재심 결정 못해...내달 5일 재심의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10-30 08:13

라임사태의 제재심이 내달 5일 다시 열리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의 제재심이 내달 5일 다시 열리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사태와 관련 판매사 대상 금융감독원의 2ck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됐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달 5일 추가심의에서 다시 제재안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29일 오후 10시까지 판매증권사에 대해 라임사태관련 제재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으로,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날 라임 사태 당시 CEO인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으며 의견을 제시하며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근거로 삼은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법적논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대신증권 제재심도 진행됐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며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는 추가 제재심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제재심은 내달 5일에 개최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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