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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자각격리 주소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신고 주소지 자가격리 부적절하면 시설격리 전환"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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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입국 외국인이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와 자가격리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며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서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 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지역보다 해외유입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지역발생 7명, 해외유입 11명이다. 지난 29일에는 48명 중 러시아 선박 선원 12명 등 해외유입이 3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경기 김포 소재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가 29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에 계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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