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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러시아·방역강화 대상국가 선박 입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29 10:32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 할 때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 할 때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나온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추가로 12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 선원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일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 총리는 이어 "수시로 (코로나19) 위험요인을 평가해 검역 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금년은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또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며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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