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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4일격리·검사도 받는다…3~4월엔 내국입국자, 최근 외국입국자 확진多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5:00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인천공항 입국자 긴 행렬.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인천공항 입국자 긴 행렬.사진=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고위험 국가)에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입국에서 재확인을 해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치한다.

또한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도 14일 시설 또는 자격격리와 함께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출국 전과 후로 나눠 2차례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방역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만든 이유는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4월에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한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45명 중 23명이 해외유입으로, 국내 발생보다 더 많았다. 지난 6일부터는 5일 연속 20명을 넘었다. 특히 7월에만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74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 정기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국가에는 부정기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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