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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범블비 푸드 전 CEO 리슈스키, 참치 가격담합 혐의로 구속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06-19 11:32

범블비푸드 전 CEO 크리스토퍼 리슈스키 사진=intrafish이미지 확대보기
범블비푸드 전 CEO 크리스토퍼 리슈스키 사진=intrafish


세계 3대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 전 CEO가 참치 가격 담합 공모에 관여한 혐의로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크리스토퍼 리슈스키(Christopher Lischewski)에 6월16일에 40개월의 임기를 채우는 것 외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기업 최고위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델라힘은 “기업 경영진들이 반독과점 금지 조항을 어기고 기본적 필수품인 식품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속이게 되면 명백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배심은 2018년 5월 리슈스키를 기소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말 배심원단은 참치 통조림 가격 담합 음모에 대해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3년간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참치 통조림 판매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받은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범블비는 유죄를 인정해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스타키스트(StarKist Co.)사는 1억 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리슈스키와 함께 기소된 임원 3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치킨 오브 더 시(Chicken of the Sea), 존 웨스트(John West)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회사인 태국 유니온 그룹(Union Group)의 유니온치킨(Union Chicken)이 2015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범블비 인수 시도 실패 후 이러한 계획이 밝혀졌다.

‘치킨 오브 더 시’ 경영진은 연방정부 수사관들에게 경고했고, 연방 수사관들은 협력의 대가로 이 회사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기로 동의했다.

법무부 산하 샌프란시스코 독점금지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과 FBI가 포장 수산물 산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가격 담합과 입찰 조작 등 반경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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