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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임금 체불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못한다

노동부, '일학습병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31 10:51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청사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참여 기업은 기업 현장 교사와 훈련 시설·장비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습 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정신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학습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외 야간·휴일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도 할 수 없다.

또한 학습기업에서 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 3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해 훈련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학습 노동자는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을 하려면 내부 평가를 통과한 후 외부 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대학 등 일학습병행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학습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진행하고 이론 교육을 보완해 자격을 얻는 교육훈련 제도다.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활용되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국내 환경에 맞춰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기업은 청년 등을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이후 학교 등이 이론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를 완료할 경우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go.kr)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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