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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외교·공무·사업·학술 목적 '자가격리 제외'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3-29 18:26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외교와 공부, 사업, 학술 등의 목적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일 0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익과 공익에 부함하는 입국 사유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자가격리 예외 사유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전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한 경우로 '계약이나 투자 등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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