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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영장

오만학 기자

기사입력 : 2020-03-26 18: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날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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