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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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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숨을 거두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선 화장, 후 장례' 조치가 이뤄진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 병실에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 동의하에 화장을 먼저하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

화장 및 장례는 의료기관에서 시신을 입관하면 화장시설에서 화장(화장 전 장례식장 안치 가능)을 한 후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이 원한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또 환자 가족에게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입관 때는 밀봉을 열지 않고 그대로 관에 안치한 후 뚜껑을 덮는다.

밀봉된 시신이 병실에서 나오면 시신은 화장시설로 옮겨진다.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예비비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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