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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사립 외국어고, 2025년 일괄폐지 자사고와 별도로 헌법소원 청구

외국어고는 특수목적고로 자사고와 설립근거와 시기 등 달라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1-06 14:56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6일 정부세종청사 1층 로비에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2025년 외국어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6일 정부세종청사 1층 로비에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2025년 외국어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2025년 일괄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전국 외국어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 변호사와 김희연 변호사, 전우정 변호사는 6일 교육부에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사립 외국어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합 변호인단에는 김 변호사가 졸업한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을 포함해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다른 외국어고 출신 변호사 19인이 참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0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다. 외국어고는 특수목적고로서 자사고와는 설립근거와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김희연 변호사는 "자사고의 경우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됐지만, 외국어고는 그 전부터 특수목적고로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립근거) 입법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우정 변호사는 "외국어고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졸업생의 어학계열 진학률이 30%라는 비판에 대해 김희연 변호사는 "외국어는 수단이기 때문에 과학고와 달리 각 전공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기반이 된다"며 "외국어고를 폐지하면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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