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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14일 12시전 진입 15일 나오면 통행료 'NO'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9-14 08:10

추석연휴기간 하행선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석연휴기간 하행선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통행료 면제가 14일 포털에서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석 연휴 면제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9월 12일 0시부터 14일 12시까지이다.

14일 12시전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15일에 고속도로를 나오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객들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반드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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