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광명·성남·의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달 5일부터 효력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10-30 21:13

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 뉴스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 관심을 받고 잇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7.99㎢ 부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앞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지역이다.
구역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부 지정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광명 하안동 일원, 3㎢) △의왕청계2(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신촌(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하중(시흥 하중동 일원, 3.5㎢) △의정부우정(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검암 역세권(인천 검암•경서동 일원, 6.15㎢)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외에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부
사진없는 기자

온라인 뉴스부

전기차 고민이라면? 그냥 아이오닉 5 사~! 2024년형 아이오닉 5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