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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무산 소송전 2심 패소에 약세…1만원대 무너져

유병철 기자

기사입력 : 2018-02-22 09:32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투자자(FI)와의 소송 2심 패소 소식에 약세다.

22일 오전 9시30분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전거래일대비 390원(-3.79%) 내린 9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두산그룹과 FI의 소송 2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10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2대주주인 FI들은 지난 2011년 DICC에 20%의 지분 투자(3800억원 규모)를 집행했다. 이후 기업공개와 공개매각이 무산되자 두산그룹에 투자회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두산측이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FI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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