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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판사, 리플 민사소송 일부 기각…나머지 소송은 재판에 회부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25 07:57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사진=연합뉴스

인기 암호화폐 리플(XRP)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사에 제기된 민사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판사가 일부 기각했다.

최근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자사 X를 통해 리플사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민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알데로티에 따르면, 리플사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암호화폐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뉴욕의 판결은 흔들림이 없으며, XRP의 증권성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민사 증권 소송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게 걸린 민사 소송은 '갈링하우스가 XRP 보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개인 원고인 브래들리 소스택(Bradley Sostack)의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들리 소스택은 2017년 12월 인터뷰에서 갈링하우스가 "개인 대차대조표의 비율로 XRP를 매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백만 XRP를 매각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투자자가 리플사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했는지는 배심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소송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Phyllis Hamilton)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허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비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XRP도 증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해 개인 민사소송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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