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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벤츠 등 12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3-01-10 16:34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

국토교통부가 안전기능 작동 오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등 미작동 등을 이유로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 차량은 벤츠 E250, 제네시스 GV80, 테슬라 모델3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벤츠, 현대자동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한국토요타는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억원, 기아는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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