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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접속자 폭주'…"대기 1000명 넘어"

청원인 "국민의힘, 민주적 질서 심각 훼손"

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24-12-09 17:35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대기화면. 사진=국회청원홈페이지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대기화면. 사진=국회청원홈페이지캡처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9일 올라온 청원은 1시간 만에 동의 수 1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5시 19분을 기해 1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뜨는 등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 하고 있다.

9일 국회 청원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콧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며 청원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고스란히 송출됐다. 이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의석에 남아있거나, 돌아오면서 야당을 비롯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예지 의원의 경우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표결 자체에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당론을 거스른 것이다. 표결 이후 김 의원은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의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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