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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틱톡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시작

최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21 10:19

미국 법무부가 틱톡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무부가 틱톡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숏폼(짧은 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위법성을 제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회부했으며, 이에 법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리나 칸 FTC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조사한 결과 틱톡이 FTC 법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는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FTC 역시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회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하원 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FTC에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팝업 알림을 보낼 때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FTC는 틱톡이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법무부의 조사 착수에 틱톡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FTC와 1년 이상 협력해 왔다며 반박했다.

틱톡 측은 성명을 내고 “FTC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틱톡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 간의 관계 때문에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이 1년 이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틱톡은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틱톡은 2019년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FTC로부터 570만 달러(약 7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FTC가 집행한 민사 처벌 중 사상 최대 규모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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