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발맞춰 파주의 대외 교류를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례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성철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파주와 국내외 도시 간 활발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파주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의 조건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로서 파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간 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파주시의 대외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주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