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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교권·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민섭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24-03-19 14:37

2024년 교권 보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 교육부 자료.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교권 보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 교육부 자료.사진=교육부
앞으로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됐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더욱 증가·다양화·심각해져 수업 위축과 교육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도 악의적 민원·고소·고발이 남발되어 공교육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조사·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공유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관할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7일 내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7~10명에서 10~20명으로 늘어나고, 시행령 15조가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만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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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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