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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관세법 통과…12월부터 적용

장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4-27 18:43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중국에 새로운 관세법이 마련됐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 9차 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관세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관세법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을 승인한 시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동안 중국 수뇌부에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허위 서사'라며 맞선 중국과 관련 문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한 상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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