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에 대응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미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현지 시각)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한층 효과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중국에 계속 맞설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처가 포함된다"면서 "우리가 지난 4년간 중국에 301조 적용을 검토해왔고,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대응하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관세 조처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새로운 조사를 하라는 미국 노동계의 청원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무역법 307조는 또 301조 조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를 4년마다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3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했다가 2020년 말 중국과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관세 적용 품목을 549개로 줄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바이든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타이 USTR 대표는 지난해 말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조처를 오는 5월 31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 중에서 352개 품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품 등 77개 품목에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면제 조처를 연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에도 이들 예외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를 지난해 연말까지 연장했다가 재연장 조처를 했다.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됐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