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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부 2명 ‘면허정지’…의정갈등 속 첫 사례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3-18 18:41

보건복지부가 18일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각각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가 18일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각각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져온 의정 갈등 속에서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각각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이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 간부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같이 이뤄짐에 따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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