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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코인 환치기·탈세’ 잡는다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0-25 16:21

정부가 국경간 자산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국경간 자산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진=로이터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나 환치기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 거래의 급증이 있다.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규모는 작년 1911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을 넘어서며 92%나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 거래 목적이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환치기·탈세 등 불법 거래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카지노 도박 자금을 테더로 환전해 16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 취급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래일시와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정보 등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의 무역 결제나 자본거래 수단으로서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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