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A 하사는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다음 주께 A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의 성전환 후 복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