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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권진안 기자

기사입력 : 2019-09-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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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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