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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도 혐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1억 납입’ 조건부 석방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18:59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원은 향후 김 위원장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해외 여행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민주노총은 내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칙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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