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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IT강국 맞나?... 인터넷 가입자 22만명에 45억원 보상 예상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11-26 06:52

24일 오전 11시12분께 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 진압을 위해 굴착한 도로의 모습. 화재는 진압됐지만 25일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도로 아래로 타다남은 전력선과 광케이블이 보인다 (사진=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오전 11시12분께 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 진압을 위해 굴착한 도로의 모습. 화재는 진압됐지만 25일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도로 아래로 타다남은 전력선과 광케이블이 보인다 (사진=이재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KT가 아현지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등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나선다.

KT는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마포구 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에서 이동통신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KT 유·무선 가입자들이다.

이어 “피해규모와 액수의 집계가 파악되는 대로 대상자들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인터넷가입자는 2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월 2만원정도의 요금을 낸다고 한다면 최소 45억원의 보상비가 들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본 17만여명의 자영업자들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피해 보상 규정은 없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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